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1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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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우발계획과의 연계12. 안전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범위2. 안전정책 및 목표3. 안전 관련 책임관계4. 안전 조직5. 문서화 절차6.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7. 안전성과 모니터링8. 안전장애 조사 및 보고9. 내부 안전감사, 안전검토 등 안전관리 보증활동 체계10. 변화관리 프로세스11. 우발계획과의 연계12. 안전증진 활동13. 공정문화(Just Culture) 정책14. 그 밖의 안전관리 활동 및 절차
②총괄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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