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42조 (교육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문화의 조성ㆍ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2.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3. 항공교통관제사 등 운영요원이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4. 안전관리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총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안전관리자,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 관찰자 및 분석가 등을 포함한다.)
②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1. 새로 보임된 최고관리자 등 고위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SMS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인지 교육2. 규제당국 및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요건 준수에 대한 중요성3. 안전에 관한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4.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정5. 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증진6. 긍정적 안전문화의 증진7. 효과적인 부서 간 안전소통8.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및 경보단계9. 징계 및 처분 정책 등
③안전관리자 등은 별표 14에서 정한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 등은 제3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전문교육2. 위험관리 및 위험분석에 관한 전문교육3. 인적요인 및 안전문화에 관한 전문교육4.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전문 교육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6. NOSS, CRM, TEM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 교육7.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교육 또는 세미나 등
⑤그 밖의 안전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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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훈련과정
1. 초기교육훈련(35시간) 교 과 목 | 교과목 | 교육시간 3개 | - | 35시간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국내 항공법규 및 ICAO교범 이해 | ㅇ 항공안전 관련 항공법령 ㅇ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ㅇ ICAO 교범 주요내용 - ICAO ANNEX 11(항공교통업무) - ICAO ANNEX 19(안전관리) -…
제4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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