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 (변화관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화관리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변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중대 안전 여부를 결정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2. 교통 밀집도와 분포3. 공역 복잡성, ATS 항공로 구조, 공역 분류 등4.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5.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화관리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6.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
③변화관리는 별표 1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총괄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변화관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변화관리 수행은 별표 13의 점검표를 참고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 국가와 연관된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화관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받을 수 있다.
⑦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⑧소관부서는 변화관리를 통해 확인된 안전수준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 또는 변경사항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⑨본부장(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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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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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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