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 (변화관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화관리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변화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변화관리 실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중대 안전 여부를 결정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 종류 및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성능특성2. 교통 밀집도와 분포3. 공역 복잡성, ATS 항공로 구조, 공역 분류 등4. 공대지통신 형태와 항공교통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5. 레이더 등 감시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항공교통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ADS-B를 감시 및 항법을 위한 주요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화관리 수행시 해당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우발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6. 지역적 국지적 특이한 기상현상
변화관리는 별표 1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총괄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최소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변화관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변화관리 수행은 별표 13의 점검표를 참고하되, 필요시 점검표는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운영, 성능기반항행(PBN) 이행 등 인접 국가와 연관된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화관리 결과를 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받을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변화관리를 통해 확인된 안전수준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 또는 변경사항 등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본부장(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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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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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