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16조 (안전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일자,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 안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항공교통업무 변화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 심의에 관한 사항(중요사항에 한한다)4.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안전증진 활동 관련 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안건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안전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⑥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상정 안건은 번호를 부여하고 안건번호는 [영문약칭-연도 4자리-접수번호 2자리] 순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며, 안전위원회의 영문약칭은 SC로 한다.
⑧위원장은 안전위원회 회의결과를 각 위원 및 관련기관(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⑨안전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