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8조 (변화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소관부서장)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식별하고, 해당 변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변화 시행 전에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한다.1.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2. 현 업무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변화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업무 또는 사업의 변화3. 조직의 운영환경 변화4. 외부기관과의 안전관리시스템 정보공유, 조율, 협의 등 안전관리시스템 소통에 관한 변화5. 외부 규제요건의 변화, 경제적 변화, 새롭게 생겨난 위험6. 그 밖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
③제2항의 변화관리 대상 중 중대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의미하며, 해당 변경의 소관부서가 변화관리를 수행하고, 항공교통안전과는 변화관리의 적절성을 검토ㆍ확인한다.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 내에 적용되는 분리최저치의 축소. 이 경우,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 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FL290와 FL410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 간 최소분리치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관할공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3. ATS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4. 공역의 재분할(resectorization)5.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항법,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
④본부장(소관부서장)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관리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변화관리 수행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변화의 중대성(이 경우, 본부장(소관부서장)은 항공교통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기 운항ㆍ공항 운영 등 그 밖의 항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한다.)2.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할 인력의 가용 여부(이 경우, 외부기관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3.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가용 여부(이 경우,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한다.)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화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어떠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등 해당 변화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할 것2. 해당 변화에 따라 ‘누가’,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의할 것3. 변화와 관련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것4. 변화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5. 해당 변화가 시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변화에 대해 허가할 것. 이 경우, 해당 변화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한 변화관리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한다.6. 안전보증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것. 이 경우, 변화 시행 진행 중 또는 변화 시행 이후에 해당 변화에 관한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필요한 내부 안전감사 등 추가적인 안전보증 활동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⑦소관부서장은 변화관리 활동 결과 식별된 위해요인 및 개선ㆍ권고사항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개선대책 시행으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개선조치가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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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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