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총괄적 항공교통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 소관부서장은 소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을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 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본부장,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 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 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연간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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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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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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