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기관의 총괄적 항공교통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까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본부 소관부서장은 소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5항에 따라 수행한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을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에는 안전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원ㆍ세부 활동ㆍ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예산 및 자원의 가용성, 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추진 일정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은 본부장, 고위관리자 및 관련 과제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 활동과 관계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연간 안전관리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관리 범위2.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분석3. 전년도 안전현안 및 개선조치 분석4. 해당 연도 안전목표, 안전성과지표, 안전성과목표의 설정5. 해당 연도 안전 현안 및 개선조치 또는 개선계획6. 해당 연도 위험관리 활동계획7. 해당 연도 안전보증 활동계획8. 해당 연도 안전증진 활동계획9.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Gap Analysis)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계획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시행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사전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수립된 연간 이행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라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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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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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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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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