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5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일상적인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관제소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안전관리자(대구ㆍ인천지역관제소에 한함)는 일상적인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관제소에 대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는 매 3년 내 1회 이상 실시한다.
③현장안전관리자는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 실시 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행절차는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
④현장안전관리자는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 등과 그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안전관리자는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해요인이라고 판단된 경우, 관련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현장안전관리자는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해당 위해요인이 제거되었거나 위험도가 경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본부장(대구ㆍ인천 항공관제과장)은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밀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