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13조 (하도급 계약)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13(SUB-CONTRACT) 계약자는 조달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나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Goods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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