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13조 (하도급 계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13(SUB-CONTRACT) 계약자는 조달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나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Goods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PP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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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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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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