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8조 (운송서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8(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①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조달청이 지정한 신용장 개설은행" 에 2부씩, 조달청에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Supplier shall send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in duplicate to the bank designated by PPS and a copy of the same to PPS.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 표시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명세서 7.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②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무하자인수증명서 1부와 계약서에서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the End User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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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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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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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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