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8조 (운송서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8(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조달청이 지정한 신용장 개설은행" 에 2부씩, 조달청에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Supplier shall send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in duplicate to the bank designated by PPS and a copy of the same to PPS.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 표시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명세서  7.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무하자인수증명서 1부와 계약서에서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the End User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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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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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