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3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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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rticle 33(EXPENSES)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33(EXPENSES)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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