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3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33(EXPENSES)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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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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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