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4조 (보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4(INSURANCE)
①운임 및 보험료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가입하고 백지로 배서되어야 한다.
①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②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③보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실보험료가 지급된다.
③The actual insurance premium shall be paid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ance premiums specifi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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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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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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