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4조 (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4(INSURANCE)

운임 및 보험료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가입하고 백지로 배서되어야 한다.
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Th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보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실보험료가 지급된다.
The actual insurance premium shall be paid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ance premiums specifi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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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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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