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2조 (환불)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32(REFUNDS) 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감가, 가격조정 또는 환불을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수령금액과 수령일자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액을 조달청에 환불하여야 한다.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PPS'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PPS.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