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2조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32(REFUNDS)  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감가, 가격조정 또는 환불을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수령금액과 수령일자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액을 조달청에 환불하여야 한다.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PPS'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PP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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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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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