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5조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5(DELIVERY)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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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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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