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5조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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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rticle 25(DELIVERY)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25(DELIVERY)

①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②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②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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