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0조 (가격통제)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20(PRICE CONTROL)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by the Contracting Party will entitle PPS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