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0조 (가격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0(PRICE CONTROL)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by the Contracting Party will entitle PPS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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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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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