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5조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Article 5(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①계약서류는 계약서, 입찰서류, 견적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된다.
①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contract form, bid documents, final quotation, bid announcement, request for proposal, the ITB and the GP.
②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1. 계약서2.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3.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4. 외자입찰유의서5. 외자계약일반조건
②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1. Contract Form2. Bid Documents or Final Quotation,3. Bid Announcement, or Request for Proposal4. ITB5. GP, in the order as stated.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문서의 사용어제4조 · 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계약보증금제7조 · 일반 규격제8조 · 보증제9조 · 수량의 변경제10조 · 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