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5조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5(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계약서류는 계약서, 입찰서류, 견적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일반조건으로 구성된다.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contract form, bid documents, final quotation, bid announcement, request for proposal, the ITB and the GP.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1. 계약서2.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3.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4. 외자입찰유의서5. 외자계약일반조건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1. Contract Form2. Bid Documents or Final Quotation,3. Bid Announcement, or Request for Proposal4. ITB5. GP, in the order as stated.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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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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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