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9조 (수량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9(VARIATION IN QUANTITY)  계약에 명시한 경우 또는 적재, 선적 또는 포장의 조건이나 제작공정상의 허용범위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품목의 수량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ing Party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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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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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