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2(DEFINITIONS AND MEANING)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1. "월"이란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1. "Month" means calendar month.  2. 단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는 문맥상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고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도 문맥상 단수의 의미를 포함한다.  2. Word importing the singular meaning suggests that the context includes the plural meaning and vice versa.  3.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3. Terms not otherwise defin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cribed to the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ITB").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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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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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