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19조 (특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공포 · 2025-12-0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Article 19(PATENTS)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hold any liability of including loss or costs for or on account of any patented or unpatented inventions, Goods, devices, or appliances manufactured or used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ir use or disposal by or for PP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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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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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