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조의2 (납품요구서 외 추가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후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 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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