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의2조 (납품요구서 외 추가제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후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 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납품요구서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