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기획위원회제11조 과제선정위원회제12조 외부위원제13조 산림과학전문위원제14조 기술수요조사제15조 신규 연구과제 기획제16조 신규 연구과제 선정제17조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제18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제19조 연구추진 중간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계획 수립제21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종류제22조 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제23조 계속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제24조 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제25조 연구과제 단축종결제26조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제27조 연구비 확정제28조 연구사업 계획서 제출제29조 연구사업 보고서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현안과제 등제31조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제32조 연구사업 변경제33조 연구비 사용제34조 심의 및 확정제35조 공고제36조 수행기관 선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