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81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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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제기획위원회제11조 과제선정위원회제12조 외부위원제13조 산림과학전문위원제14조 기술수요조사제15조 신규 연구과제 기획제16조 신규 연구과제 선정제17조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제18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제19조 연구추진 중간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계획 수립제21조 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종류제22조 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제23조 계속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제24조 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제25조 연구과제 단축종결제26조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제27조 연구비 확정제28조 연구사업 계획서 제출제29조 연구사업 보고서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현안과제 등제31조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제32조 연구사업 변경제33조 연구비 사용제34조 심의 및 확정제35조 공고제36조 수행기관 선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계약체결제38조 계약변경제3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재제4조 계획 수립제40조 연구비 집행제41조 진행상황 점검제42조 결과물 제출제43조 결과 평가제44조 준수사항제45조 성과의 소유제46조 성과 고지의무제47조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제48조 관련규정의 준용제49조 심의 및 선정제5조 운영제50조 협약체결제51조 관리 및 평가제52조 성과의 소유제53조 연구분야제54조 심의 및 선정제55조 협약체결제56조 사업비 확정제57조 사업비 집행 및 결산제58조 결과 평가제59조 활성화 지원제6조 심의ㆍ평가기구의 설치제60조 그 밖의 세부사항제61조 과제 신청제62조 협약 체결제63조 협약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