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의2조 (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병원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위탁병원 자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위탁병원 지정계획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위탁병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위탁병원 지정ㆍ해지 관련 주요사항4. 우수 위탁병원 인증제 관한 사항5. 위탁병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관이 현안과제 등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보훈의료복지국장과 보훈의료재활과장을 당연직으로 보하고, 외부위원은 보건의료ㆍ노인복지ㆍ보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하에 장관이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비밀엄수를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병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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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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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