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의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보훈(지)청장2. 보훈(지)청 각 과장3. 위탁병원 지정 지역 보훈단체의 장4. 위탁병원 지역 보건소장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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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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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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