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의2조 (위탁병원의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병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병원장이 제38조 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에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탁병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 보훈(지)청장이 해당 보훈병원장의 의견을 받아 장관에게 위탁병원 해지를 요청하여 인정 받은 경우에는 위탁병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위탁병원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병원의 교체여부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보훈(지)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위탁병원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34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위탁병원의 교체로 새롭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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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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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