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사용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팀장은 상담시스템 사용자관리 화면에서 소속 상담사의 휴일관리와 권한관리 등을 통해 해당 세목 상담사를 조정하여 소관 상담업무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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