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위탁계약 이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제33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연간 관리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계약이행 사항 등을 관리해야 한다.1. 상담시스템 운영현황2. 위탁업무 내용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4. 인력운영 관리 방안5. 교육훈련 관리 방안6. 상담시스템 유지보수ㆍ관리 방안7.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8. 상담시스템 등의 장애발생시 정상화 방안9. 관리운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10. 기타 상담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제33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연간 관리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계약이행 사항 등을 관리해야 한다.1. 상담시스템 운영현황2. 위탁업무 내용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4. 인력운영 관리 방안5. 교육훈련 관리 방안6. 상담시스템 유지보수ㆍ관리 방안7.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8. 상담시스템 등의 장애발생시 정상화 방안9. 관리운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10. 기타 상담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방안
②상담센터장은 상담 수요가 급증하여 소속직원의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③상담네트워크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업무지원팀장은 제33조제1항과 제2항의 위탁관리사업자가 수행한 관리내역을 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