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위탁계약 이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제33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연간 관리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계약이행 사항 등을 관리해야 한다.1. 상담시스템 운영현황2. 위탁업무 내용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4. 인력운영 관리 방안5. 교육훈련 관리 방안6. 상담시스템 유지보수ㆍ관리 방안7.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8. 상담시스템 등의 장애발생시 정상화 방안9. 관리운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10. 기타 상담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방안
②상담센터장은 상담 수요가 급증하여 소속직원의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③상담네트워크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업무지원팀장은 제33조제1항과 제2항의 위탁관리사업자가 수행한 관리내역을 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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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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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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