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홈택스 상담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세법 또는 홈택스에 관한 상담을 상담시스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상담을 배부받은 경우 즉시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 간에는 처리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이관 사유와 처리기한이 이관하는 날로부터 새로 산정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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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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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