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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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홈택스 상담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세법 또는 홈택스에 관한 상담을 상담시스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홈택스 상담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한 세법 또는 홈택스에 관한 상담을 상담시스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상담을 배부받은 경우 즉시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 간에는 처리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이관 사유와 처리기한이 이관하는 날로부터 새로 산정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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