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책임상담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책임상담제를 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책임상담제라 함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상담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상담사는 담당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거나 다른 상담사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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