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직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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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특정 분야 상담수요가 급증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분야 상담사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특정 분야 상담수요가 급증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분야 상담사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담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통화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장은 상담사의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표준예절」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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