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 (직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특정 분야 상담수요가 급증하여 해당 분야 상담사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분야 상담사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담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통화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장은 상담사의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표준예절」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