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조 (상담사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세법ㆍ예규 및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상담사는 민원인으로부터 질문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담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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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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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