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조 (상담사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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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세법ㆍ예규 및 집행기준 등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③상담사는 민원인으로부터 질문을 경청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상담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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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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