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상담장비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센터장은 상담장비가 설치된 장소와 상담장비에 대한 보관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센터장은 상담장비가 설치된 장소와 상담장비에 대한 보관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