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센터장은 세법상담 및 홈택스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담시스템과 상담네트워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