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위탁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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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소관 국ㆍ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소관 국ㆍ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당업무 소관 국ㆍ실장이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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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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