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위탁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소관 국ㆍ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해당업무 소관 국ㆍ실장이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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