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콜백서비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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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 상담을 예약하면 상담사가 회신하는 방식의 콜백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1.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2.대기 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호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 상담을 예약하면 상담사가 회신하는 방식의 콜백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1.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2.대기 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호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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