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콜백서비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 상담을 예약하면 상담사가 회신하는 방식의 콜백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1.근무시간 중 전화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2.대기 중인 전화민원이 많아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호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서 미처리 예약전화를 수시로 조회하여 다른 상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상담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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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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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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