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전화를 신속히 받아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전화상담표준예절」을 준수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민원인의 질문을 경청하여 질문 요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한 후 상담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종료한 후 답변을 준비하여 사후 답변할 수 있다.
③상담사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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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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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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