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다수의 납세자로부터 동일한 질문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무국장(담당과장)의 협조를 받아 통일된 답변을 작성하여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신고기간 중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무국장(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신고안내ㆍ예상 질문사례 등에 대한 사전교육2.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무서 직원 동원
③민원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주무국장(담당과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1.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법령(통칙 및 예규 포함)개정에 필요한 사항3.기타 국세행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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