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4조 (보도자료 등 수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상담관은 주무국(담당과)으로부터 제42조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고 송부 받아 상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제42조 각 호의 사항을 공지사항 등에 등록하고 상담사에게 교육하여 상담할 때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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