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법상담을 배부받은 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근무일이 되는 날까지 답변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근무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홈택스상담을 배부받은 상담사는 상담시스템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날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상담사로부터 이관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당초 처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을 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는 날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한을 새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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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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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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