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장애발생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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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지원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지원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업무지원팀장은 상담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업무지원팀장은 시스템장애가 복구되는 즉시 상담팀장에게 상담시스템이 정상화되었음을 통보하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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