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장애발생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지원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업무지원팀장은 상담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무지원팀장은 시스템장애가 복구되는 즉시 상담팀장에게 상담시스템이 정상화되었음을 통보하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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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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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