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상담장비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상담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직 직원을 담당자로 상시 배치해야 한다.
②상담장비 담당자는 상담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상담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상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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