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상담장비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상담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직 직원을 담당자로 상시 배치해야 한다.
②상담장비 담당자는 상담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상담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상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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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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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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