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전화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전문 상담사는 외국인이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전화상담표준예절」을 준수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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