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3조 (보도자료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보도자료 등을 배부 전날 17:00까지 상담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필요한 때에는 예상질문 답변자료를 포함)2. 지방청 등에 하달하여 상담이 예상되는 공문 또는 업무지침3. 세무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4. 법령에 관한 지침ㆍ질의회신ㆍ사례 등5. 심사결정사례집, 법령해석편람 등 발간 책자6. 상담업무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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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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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