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3조 (보도자료 등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국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보도자료 등을 배부 전날 17:00까지 상담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필요한 때에는 예상질문 답변자료를 포함)2. 지방청 등에 하달하여 상담이 예상되는 공문 또는 업무지침3. 세무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4. 법령에 관한 지침ㆍ질의회신ㆍ사례 등5. 심사결정사례집, 법령해석편람 등 발간 책자6. 상담업무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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