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위탁계약 이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홈택스상담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계약이행 사항 등을 관리해야 한다.1. 상담센터 운영현황2. 위탁업무 내용3.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4. 인력운영 관리방안5. 교육훈련 관리방안6. 생산성 및 상담품질 관리방안7. 운영보고ㆍ통계 관리방안8.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9. 기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상담센터장은 상담수요가 급증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와 연장근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장은 홈택스상담 분야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④업무지원팀장은 홈택스상담 분야 운영ㆍ관리 업무내역을 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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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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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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