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호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사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야 상담사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상담사에게 전화를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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