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상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해당 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은 민원인에게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즉시 상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 지원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상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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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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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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