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상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해당 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은 민원인에게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즉시 상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 지원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상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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