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상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인터넷방문상담1팀장)은 민원인이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해당 세목 인터넷방문상담팀장은 민원인에게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즉시 상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 지원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상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