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4조 (관리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산장비 유지보수ㆍ개선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정보화관리관에게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상담시스템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상담네트워크의 안정적 이용과 장애복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네트워크 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상담네트워크를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의뢰받은 정보화관리관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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