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6조 (운영ㆍ관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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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장은 상담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운영ㆍ관리한다.1. 상담시스템2. 홈택스상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상담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운영ㆍ관리한다.1. 상담시스템2. 홈택스상담
②상담센터장은 상담전화 폭주시 통화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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