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조 (세무상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장은 전화, 인터넷ㆍ모바일, 방문,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이관 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질문(VOC를 포함한다)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1. 납세자가 받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내용2. 납세자의 개별 체납액 및 환급금에 관한 내용3. 과세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4. 세금에 대한 불복ㆍ진정 및 고충5.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서면질의, 세법해석,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 법령 해석이 수반되는 사항6.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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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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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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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