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5조 (세무상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 전화, 인터넷ㆍ모바일, 방문,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이관 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질문(VOC를 포함한다)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1. 납세자가 받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내용2. 납세자의 개별 체납액 및 환급금에 관한 내용3. 과세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4. 세금에 대한 불복ㆍ진정 및 고충5. 세법과 홈택스에 관한 서면질의, 세법해석, 세법해석 사전답변 등 법령 해석이 수반되는 사항6.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본ㆍ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만 처리 가능한 사항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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