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7조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총괄팀장(업무지원팀장)은 상담센터로 지정된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해당 처리담당팀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처리담당팀장은 국민신문고를 확인하여 즉시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리할 부서가 잘못 배부된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③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전부 또는 일부가 담당업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하거나 협조지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협조지정이라 함은 국민신문고 처리담당자가 2이상인 경우에 동시에 처리담당자로 지정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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