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7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장은「국세청 인사관리규정」과 인사기준을 고려하여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담사로 선발해야 한다.1.「국세청자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국세상담요원2. 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심사ㆍ송무ㆍ예규ㆍ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회계실무 2급 이상 자격과 일반조사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장이 품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상담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선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상담센터장이 상담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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