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8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장은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상담사가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세법개정 내용 및 새로운 해석 사례3. 상담장비 사용법4. 데이터베이스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5. 상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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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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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